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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기획특집]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도봉구 평생학습 서포터즈 장순영 기자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회사에서 모두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지역 주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 다양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2020년 3월 ~ 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3. 지원 대상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19년 12월~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영세 자영업자
  • 19년 12월~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며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③ 무급휴직근로자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 휴직한 근로자

4. 자격 요건

1) 신청인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2) 신청인 연 매출 2억원 이하 또는
3)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5. 신청기간 및 방법

1) 지원금 신청 기간 : 6월 1일(월) ~ 7월 20일(월)
2) 신청 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또는 ’20. 7. 1. ~ 7. 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pc나 모바일 온라인 신청을 하실 때에는 본인 명의 핸드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개명을 한 경우 또는 외국인인 경우 6월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웹사이트

지금까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사각지대 놓인 계층을 보호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기 바라며, 지역 주민들께서도 조속히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2020-06-26, 0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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