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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제공」
학교급식조례 입법예고!

  도봉구는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09. 9. 30 ~ 10. 20)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및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지원대상 및 예산의 범위 ▲지원대상자 등의 의무사항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는 지난 2006년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왔으며, 2008년에는 보육시설에 연간 친환경급․간식비 1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2008년에 2천7백만원, 2009년에는 9천6백만원의 무료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교육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교육진흥과   2289-8809



[2009-10-07, 0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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