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주택(½), 토지
납부기간 : 10월 10일(화) 까지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편의점(CU, GS25, 쎄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 납부시 결제 가능 신용카드
: 13개 국내 모든 카드사
▸ 편의점 납부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만 가능)나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
▸ ARS 납부 :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납부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아직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 ․ 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도봉구청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셔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도봉구청 부과과 ☎(02)2091-2803~07, 2812∼16, 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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