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간접흡연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됐습니다.
도봉구 관내 실내체육시설은 약273개소로 그 중 당구장 101개소(36.9%), 체육도장 77개소(28.2%), 그 외 체력단련장,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도봉구는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포스터․금연스티커 배부, 현수막게첨, 캠페인 등 집중 홍보 할 예정이며,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봉구보건소는 금연클리닉운영과 더불어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4월부터 도봉구보건소를 금연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12주인 금연치료 기간에 다 참여하고 금연에 성공하면, 앞서 본인이 부담했던 1,2회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민건강공단으로 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이수자에게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축하 선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이번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더 많은 구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금연으로 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문의 : 보건정책과 (☎ 209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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