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를 지난 28일 제정하였습니다.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은 증가하나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넣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입니다. 지원대상에 선정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물품, 건강보호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이동진 구청장은 “본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적·민간 자원을 지원 및 연계하여 촘촘한 그물망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문의 : 복지정책과 (☎ 209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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