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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함께 만들어요”

- 2018.1.1. 신도봉중학교 주변 통학로 515m ‘금연거리’로 지정, 4월 1일부터는 집중 지도단속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도봉구는 2018년 1월 1일, 신도봉중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신도봉중학교 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과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로 이 일대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바닥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및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도봉구는 2017년 11월,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93%에 육박함으로써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상준 도봉구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봉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보건정책과 (☎ 2091-4427)

2018년 01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