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18년 9월 28일
- 공시내용 :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토지·건물 일체가격)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신청내용 : 결정·공시된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 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
-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제출
※ 인터넷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개별주택가격 열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부동산가격민원 메뉴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접수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 의 처
☞ 개별주택가격 : 도봉구청 부과과 과표평가팀 (☎ 2091-2852~3)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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