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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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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99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떳다방’ 이제 그만!

- 식품안전실버감시단 구성하여 순회 홍보 활동 실시 -

 도봉구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속칭 ‘떳다방’)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인다.

 이번 홍보 활동은 식품안전실버감사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식품안전실버감사단은 60세 전후의 건강하고 의욕적인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구로부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도봉구의 경로당 등을 순회 방문하며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게 된다.

 홍보 전단지에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행사장 방문 시 선물을 준다고 유인하고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행위, 불치병 환자들의 질병완치 사례 등을 보여주며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국번없이 ☎1399)으로 하거나 도봉구 보건위생과(☎02-2289-8353)로 하면 된다.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kfda.go.kr/cfscr)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식품 허위과대광고는 단풍놀이 등이 절정에 이르는 가을 행락철마다 기승을 부려왔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질병에 취약한 노인들의 피해가 매해 속출하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고혈압, 당뇨, 암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선전처럼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 의 : 보건위생과(☎02-228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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