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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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추모의 집(구립 봉안당)이용 안내
- 작성일 2012-08-31
- 조회수 5034
□ 시설설치 현황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 (재)효원납골공원
▶ 규 모 : 5,000기
□ 이용자격
-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사망시 화장후 5일 이내 신청한 경우
- 도봉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을 때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같은 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사용신청서, 화장증명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해당증명서 제출시 감면)
□ 사용기간 : 최초 15년, 연장 신청시 5년씩 3회에 한하여 15년 사용가능
□ 사용금액
▶일반주민 : 사용료(최초15년) - 200,000원 / 재사용료(5년 연장) - 100,000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사용료(최초15년) - 100,000원 / 재사용료(5년 연장) - 50,000원
※기타관리비 : 사용자와 운영자간 별도계약에 의거 산정(최초 15년 사용 45만원 예상)
문의 - 효원납골공원 www.skypark.co.kr (☏ 031-354-2325)
- 노인장애인과 www.dobong.go.kr (☏02-2289-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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