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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잊지 마세요!
- 작성일 2012-12-07
- 조회수 5016
○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 12월 1일 기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 고지서 분실시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재발급 가능
도봉구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기간이라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2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에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건수는 총 41,536건, 부과액은 53억 1천 8백만 원이다.
납부는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또는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 외에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설치된 무인수납기를 통한 납부, ARS 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를 통한 납부 등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부과과 (☎ 02-2289-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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