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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건축분쟁 단칼에 해결
도봉구, 원스톱 건축법률 무료상담소 운영

○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건축과 내 상담실서 무료상담 실시

○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13명이 상담전문가로 활약
 - 용도변경 등 절차, 위법 건축물 해소방안 등 상담,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도 대행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축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민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고품질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도봉구는 금년 2월부터 도봉구 건축사회의 도움을 받아 원스톱 건축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한다.

무료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건축과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실에서 실시한다.

상담내용은 구민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용도변경, 소규모 증축신고, 허가 등의 절차 및 관련 규정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 건축물 해소방안 ▲건축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노후주택의 개량 및 신축 등의 절차 ▲건축물의 하자보수(누수, 균열, 방수 등) 등이다. 이 외에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도 대행해준다.

이를 위해 구는 도봉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중에서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를 추천받아 13명을 상담전문가로 선정하였다.

상담전문가의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순서에 따라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으면 된다. 전화(☎ 02-2289-1822)로 상담일 및 시간을 미리 지정한 후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방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 상담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도봉구청장은 “금년 처음 실시하는 무료상담은 도봉구 건축사 협회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구민에게 제공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건축분쟁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무료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건축과 (☎ 02-228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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