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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장애인활동지원 3급까지 확대 운영
- 작성일 2015-05-13
- 조회수 5005
도봉구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6월부터 등록장애인 3급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장애 등급에 따라 월 47~118시간 제공하는 걸 뜻하는데요.
그 동안은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번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가능해졌답니다.
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에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조사 등 자격심의 과정을 거쳐 실제 서비스 이용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찾아주세요!
□ 관련 문의 : 노인장애인과(☎2091-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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