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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4-05
- 조회수 4326
도 봉 구는 2017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22,317필지 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합니 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은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기간내에 구청 부동산 정보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도봉구 청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에 접속하여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및 유선으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등의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현장 참여를 신청한 경우 “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병행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감정 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확인을 통한 적 극적인 의견 수렴 및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한 행정 향상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 하 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