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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안내
-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안내


✔ 목
적 :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여 분리수거율을 향상시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

✔ 신청기간 : 2017년 2월 ~ 2017년 11월

✔ 신청대상 : 도시형생활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세대수 : 10세대∼15세대 내외. 관리인 선임 필수

✔ 지원품목

- 분리수거대 1세트, 비닐봉투 200장  

   ※ 비닐봉투 소진시 공동주택 개별 부담

✔ 신청방법 : 청소행정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

의 :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 2091-3272∼3(FAX 2091-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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