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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즐기는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도봉구보건소는 금연클리닉운영과 더불어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에서 청소년 보호와 구민의 간접흡연피해 없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에 의거하여 2017년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실내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게 됐습니다. 
 

도봉구 관내 실내체육시설은 약273개소로 그 중 당구장 101개소(36.9%), 체육도장 77개소(28.2%), 그 외 체력단련장, 골프장 등이 있습니다.
 

도봉구는 관내 실내체육시설에 포스터․금연스티커 배부, 현수막게첨, 캠페인 등 집중 홍보 할 예정이며,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는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봉구보건소는 금연클리닉운영과 더불어 의사의 전문적인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4월부터 도봉구보건소를 금연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8~12주인 금연치료 기간에 다 참여하고 금연에 성공하면, 앞서 본인이 부담했던 1,2회 때 본인부담금 전액을 국민건강공단으로 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이수자에게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축하 선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이번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더 많은 구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금연으로 건강을 챙기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문의 : 보건정책과 (☎ 209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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