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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 이의신청 연중 접수...5월부터 ‘365 열린 창구’ 서비스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의견제출․이의신청 가능

도봉구는 오는 5월 3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져 5월말에 공시된다.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시 이후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9월 등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기간에는 법정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365 열린 창구’를 마련했다.

 

5월 3일부터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365 열린 창구 접수하기’ 코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은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은 다음 연도에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365 열린 창구를 통해 이의신청 등 법정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온라인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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