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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기한 경과시 가산세 추가 부담

도봉구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구간별 누진세율(0.6%~4.0%)이 적용된 세액에 세액공제 ·감면을 차감한 금액을 개인 지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이택스(http://etax.seoul.go.kr)․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구민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하는 구민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지서를 도봉구 부과과에 팩스로 보내면 납부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납부에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부과과(02-2091-2912~4, 28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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