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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18년도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중점 기간
체납액 37.1억 원 중 20억 원 이상 징수 목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6월부터 7월까지를 ‘2018년도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구는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 징수반’을 구성했고,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37.1억 원 중 20억 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체납정리 기간 중 상습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적극 강화한다. 또한 금융재산 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특별징수(지방소득세)불이행자 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 부착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채권추심,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실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홍보방송과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도 안내문 부착 등을 독려하고 있다.

구는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체납액은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일시적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감 세정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봉구 체납액은 65억 500만 원으로 이중 45억 1000만 원을 징수해 69.3%의 징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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