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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이야기

지속가능발전이야기 일러스트

지속가능발전이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누적시켰습니다.

1990년대에는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환경운동이 전개 되었으며, 그 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0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는 2011년에 수립했던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향후 20년간의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 지속가능발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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