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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9-28
- 조회수 2369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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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자치구 및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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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공시
- 공 시 일 : 2018년 9월 28일
- 공시내용 :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9월 28일 ~ 10월 29일
- 신청내용 : 결정·공시된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인근
-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부과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 인터넷 ☞ 개별주택가격 열람 ★ 이의신청 :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kras.go.kr)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접수된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 문 의 처
☞ 개별주택가격 : 도봉구청 부과과 과표평가팀 ☞ 공동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