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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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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2022년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 전기요금 지원 300가구, 연탄쿠폰 지원 25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5,430가구, LED 조명 무상교체 150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176가구 규모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LED 전등 무상교체, 연탄쿠폰, 에너지 바우처,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등 총 6,071가구에 ‘맞춤형 에너지 나눔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이다. 연탄쿠폰과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며, 전기요금, LED교체,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동주민센터 및 복지 관련 부서에서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
2022년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규모는 ▲전기요금지원 `22년 6월~7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가구 대상(5만 원/1가구) ▲연탄쿠폰지원 `22년 10월~`23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25가구 대상(45만 원/1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22년 1월~12월 기초생활수급자(소외계층) 장애인 등 5,430가구(9.6~19.1만원/가구당) ▲LED 조명 무상교체 `22년 6월~7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가구(약 80만 원/가구당)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2년 6월~12월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176가구(6만 원 상당/가구당) 등이다.
특히 도봉구는 직영 태양광 전력판매 대금과 가상발전소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구는 2021년 6월 에너지 취약계층 20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에너지 복지사업과 그 지원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에너지 복지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환경정책과 에너지팀
- 전기요금 02-2091-3223
- LDE, 연탄쿠폰, 에너지바우처 02-2091-3209
- 가스안전차단기 02-2091-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