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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불법간판 이제는 정비할 때입니다!!
도봉구, 대대적인 간판정비 시작

도봉구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로 인해 도시경관을 해치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된 간판에 대하여「불법간판 자진신고기간」,「신규 옥외광고물 관리계획」「불법간판 무상정비 신고」,「무허가(신고) 간판 양성화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대적인 상가건물 간판정비를 시작하여 자치구의 옥외광고물(간판) 정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불법간판 자진신고기간」은 도봉구내 5평방미터 이상 크기의 대다수 간판이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허가(신고)를 받거나 자진철거하도록 함으로써 구민들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을 실시하여 건축물 신·개축, 사업자 인·허가, 위생업소 신규등록시 광고물 관련부서를 경유하게 하여 옥외광고물 무단설치를 원천차단하고 있고

「불법간판 무상정비 신고」는 기존 설치된 불법간판에 대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광고주가 구청에 철거요청할 시 대집행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철거를 해주고 있어 자진정비 효율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설치된 법 규정에 맞는 간판중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받지 못한 간판은「무허가(신고) 간판 양성화 창구」를 운영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에 있으며 불법 간판에 대한 구민의식이 달라져 선진국화된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작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옥외광고물(간판) 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가능하나 기존 위법 옥외광고물 가운데 적법한 허가·신고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기간을 통해 양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어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정비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도봉구의 광고물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품격있는 웰빙도봉시티를 조성한다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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