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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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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견, 예방접종으로 지키세요
도봉구, 광견병 무료예방접종 실시

○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 대상

○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마리당 5천원(접종료)에 예방접종 가능

○ 미접종시엔 억류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사라진 줄 알았던 광견병에 걸린 개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견병의 예방을 위해 도봉구는 백신을 무료로 지원한다.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은 도봉구 지역 18개 동물병원에서 실시한다. 대상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 지원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마리당 5천 원의 접종료만 지불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단, 약품수량 한정으로 조기마감 가능)

광견병은 사람과 개를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전염되는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전염된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엔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광견병이 의심되는 개에게 물렸을 시엔 상처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알코올 등으로 소독 후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09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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