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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 운영안내
- 작성일 2013-08-02
- 조회수 5411
도봉구는 서울시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을 때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역할
ㆍ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퇴직금 문제 등 권익침해 사건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ㆍ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ㆍ기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및 법령․제도 개선 건의 등
□ 도봉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임종대 노무사 (☏ 02-955-9466)
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1-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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