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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차로만 담배 안전지대? NO!
도봉구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 작성일 2014-01-10
- 조회수 5637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봉구 210개 가로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에선 흡연 금지
○ 6개월간 계도기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봉구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2014년 1월 1일 도봉구 지역의 210개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구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1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주민홍보 및 현장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봉구보건소장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100㎡이상 음식점 전면금연 구역 시행 및 PC방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문의 : 보건정책과 (☎02-209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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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유강중앙차로만담배안전지대라는데.절대.안됨니다.전면.그지구역으로.확대.나가야.만합니다.아주근절해야.합니다.별그.십만원가지고느안됌니다..한.오십만원씩으로.상양해서.담배라는근절해야합니다....
- 이정완
-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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