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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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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위한 전방위 지원, 성공이 보인다”
도봉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 선정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업체 모집

○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설립한 자, 창업 희망자,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포함), 컴퓨터 관련 산업    창업 희망자 등 창업 3년 이내의 사업자 대상

○ 총 7개(입주업체 4개 및 예비입주업체 3개) 선정해 2년까지 인터넷 회선, 무인경비시스템, 복사기, 팩스 등 무료지원(심사 통해 1년 입주기간 연장 가능)

도봉구가 3월 한 달간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업체 모집에 나섰다.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및 사업 추진 장소 확보의 곤란으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모집대상은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창업 희망자,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 포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컴퓨터 관련 산업 창업 희망자 등 창업 3년 이내의 사업자이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금융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제출서식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구는 4월 말 도봉구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선정 업체는 총 7개(입주업체 4개 및 예비입주업체 3개)이며, 도봉구 거주자 및 사업자를 우대한다. 단, 환경오염(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발생업체 및 금융기관 신용정보 확인 시 불량거래자, 휴·폐업중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보육센터 내 인터넷 회선, 무인경비시스템, 복사기, 팩스 등을 무료로 지원 받는다. 희망하는 경우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신청도 가능하다.

입주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이내. 입주연장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도봉구 우수 중소기업의 설립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다지겠다.”며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방위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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