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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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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손님 아닌 과태료 부르는 행위!
도봉구,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본격 시행

○ 7월 7일부터 8월 29일까지 문 열고 냉방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6일까지 홍보 및 계도, 7일부터는 상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민관합동 집중단속 실시 예정
○ 공공기관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
○ 오전10시부터 정오, 오후2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내온도 26℃이상 유지 권고

도봉구는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발표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7월 7일부터 문을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8월 29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이상으로 제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에서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구는 일반용, 교육용 전기 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kW이상의 전기 다소비 건물과 일반 상가를 대상으로 피크시간(오전10시~정오, 오후2시~오후5시)에는 실내온도를 26℃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한다.

관계자는 “문을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7월 6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 관련문의 : 환경정책과 (☎02-209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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