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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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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이제는 없다!
도봉구, 2014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실시

○ 도봉구, 7월 한달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
○ 12억원 규모,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도봉구에서 사업체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대상 확대, 분기별 4회 확대 운영
○ 8월 26일 이후 자금지원 예정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봉구가 지원에 나섰다. 도봉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2014년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접수를 받는다.

지원규모는 12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이며,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융자대상자 범위를 도봉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포함)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기존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여야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구는 융자지원 횟수도 기존 설·추석 명절 전에 연 2회에서 분기별 4회로 확대 운영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자금 지원은 8월 26일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 외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관련문의 : 일자리경제과 (☎02-209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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