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도봉구, 2015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공모

○ 2월 6일까지 2015년 성평등기금 지원 대상사업 공모
○ 공모사업비 총 2,200만원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 증진 사업 등 대상
○ 사업의 적합성, 기대성, 단체의 수행능력 등 심의?선정


도봉구는 2015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2월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사업비는 총 2,200만원으로 공모 대상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범위 내에서 단체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또는 아이디어 사업 등이다.

동일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연구용역비,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이나, 단체(법인)의 홍보, 설립기념행사, 월례행사 등의 신청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 1. 1. 이전에 설립하고 도봉구에 소재하면서 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성단체, 여성관련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등은 기한 내 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도봉구 홈페이지 게시)를 도봉구청 여성가족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사업 대상자는 도봉구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기대성,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의해서 선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많은 여성관련 단체의 참여를 기대하며, 참신한 사업이 발굴돼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2091-3103)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27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