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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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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 울타리 안으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난 4일 도봉구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구는 그 동안 구청장 내부 방침에 근거해 추진해왔던 생활임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조례는 도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및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도봉구의 생활임금 예시액은 6,970원입니다. 이는 전국가계동향조사와 서울 소재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서울지역 사교육비 조사자료를 토대로 산출됐습니다.

 

구는 8월경 노‧사‧정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생활임금액과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 일자리경제과(☎209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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