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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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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1등 구 재도약, 깨알 관행 버리기부터!”
도봉구, 2015년도 반부패·청렴도봉 종합대책 발표

 

도봉구가 청렴 1등 구 재도약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한 2015년 반부패·청렴도봉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는 공직사회의 부조리한 관행을 혁파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에 대한 도봉구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사전예방 감사로 적극적인 청렴 행정 구현, 구민만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50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2015년 반부패·청렴도봉 종합대책을 살펴볼까요.

 

우선 구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줄이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이 버려야 할 깨알관행 슬슬 줄이기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 공모를 실시하여 5대 깨알관행을 최종 선정하고, 깨알관행 ZERO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장급(7명)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청렴도 평가가 국‧과장급 공무원(54명)으로 확대됩니다.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금품수수 여부,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여부,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 등 총 19문항을 전 직원이 평가하여 간부공무원의 청렴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하여 간부공무원이 청렴 리더십을 확립한다는 것이지요.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일 경우와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적극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부패공직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업무상 배임에 관해서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조치 하게 됩니다. 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 등 허위보고 적발 시에는 감봉이상 징계를 하는 등 비위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입니다.

 

부패취약분야 청렴 만족도 조사인 청렴콜의 운영이 확대됩니다. 기존의 방식은 응답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업무 개선효과가 미흡했는데요. 청렴콜 실시전에 청렴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청렴콜의 응답률을 높임으로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설문결과 부정적인 응답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처리 시 불편했던 점과 개선할 부분을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 구민 만족도를 높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100% 만족할 때까지 민원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절차위반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업무 및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했습니 다. 또한 계약업무 분야에 한정해서 실시하던 일상감사도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정책 집행업무, 신규 및 재위탁 민간위탁 사업으로까지 확대 운영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부패‧공익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의 보호‧보상 을 강화했습니 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공익신고 센터 등 신고 홈페이지를 확대‧개편하고 조직 내‧외부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리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유지를 보장 하고, 신고자가 부패행위와 관련 되었더라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신고자의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비리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구는 청렴 문화제, 찾아가는 청렴 시화전, 현장민원 접수처 이동목민관,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문의 : 감사담당관(☎209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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