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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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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가려진 인권 살핀다’
도봉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제도 실시


도봉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학대를 예방하고자 ‘인권지킴이 제도’를 실시합니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어르신의 인권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는데요.

도봉구는 2013년도부터 ‘어르신 생활시설 옴부즈맨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의 권익 증진과 시설 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014년도에는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 바 있답니다.


2015년 인권지킴이 제도는 2013년과 2014년의 인권옴부즈맨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운영합니다. 올해는 6개 시설에서 4명의 인권지킴이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설은 도봉구 지역의 노인의료복시시설 중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고, 인권지킴이의 경우,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권 보호에 관심이 높은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인권지킴이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인권상담을 하고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지자체에 건의 및 시정권고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련문의 : 노인장애인과(☎02-2091-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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