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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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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본격적으로 뿌리 내린다’
도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입니다. 2014년(5,210원)보다 7.1% 인상됐지만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했다고는 하나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생활을 위한 금액이기 때문일 텐데요.

도봉구는 올해부터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제를 적용해 왔고, 3월 12일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는데, 기획예산과장, 구의원 1명, 근로자단체 대표 1명, 사용자단체 대표 1명,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위원들은 생활임금액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담당합니다.

2016년 생활임금액과 구체적 적용대상 등은 2015년 8월 즈음에 열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관련 문의 : 일자리경제과(☎209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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