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 홈
- 도봉구 소식
‘생활 자금 고민, 구청과 상담하세요’
도봉구, 2015년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실시
- 작성일 2015-05-20
- 조회수 4839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봉구가 ‘2015년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5억원 규모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255,200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에요.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 6월 22일 이후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2091-2893)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