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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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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자금 고민, 구청과 상담하세요’
도봉구, 2015년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 실시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봉구가 ‘2015년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5억원 규모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 5,255,200원)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에요.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상담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 6월 22일 이후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209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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