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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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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을 지키는 재원』
도봉구, 이달말까지 체납분 납부 당부

11월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이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보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 사업비로 지원 또는 융자되는 재원이다.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이나 오염방지 사업비로도 지원된다.

도봉구에서는 이미 지난 2001년 1기분 이후로 체납된 체납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배부하고 11월 말까지 납기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각층바닥 면적 합계16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 연료 및 수도 사용량에 의해 산정·부과하며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에 배기량과 년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한다.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부되었으며 아직 받아 보지 못하신 분은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우편으로 재발송 해드리며 http://etax.seoul.go.kr/(서울시 ETAX 시스템),http://giro.or.kr(인터넷지로) 납부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한다.

 문의 : 산업환경과☎2289-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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