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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도봉구, 201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부과
- 작성일 2016-01-06
- 조회수 3912
도봉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20,751건에 대하여 6억 4천4백만 원의 2016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6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답니다.
납부는 은행 무인공과금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에서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ARS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전용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02-2091-2825)로 문의해주세요.
▢ 관련 문의 : 부과과(☎ 02-209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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