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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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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가계부담 경감에 앞장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도봉구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하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독거노인(65세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천5백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인 경우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를 통해 거래 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해당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봉구 지역의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에는 출입문에 안내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출입문을 확인해주세요.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 (209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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