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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가계부담 경감에 앞장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 작성일 2016-01-20
- 조회수 4534
도봉구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하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끝없이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독거노인(65세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7천5백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인 경우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를 통해 거래 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해당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봉구 지역의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에는 출입문에 안내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담을 하시기 전에 출입문을 확인해주세요.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 (209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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