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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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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류가 부담 던다』
2009년 제1차(2008.12월∼2월분)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도봉구는 세율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유류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오는 2009년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유류보조금 신청을 개별 접수한다.

우선 신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을 개별 통보하고 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청대상은 2009년 2월 28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봉구인 화물운송 사업자로서 교통행정과 또는 화물운송협회에 2008년 12월부터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신청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본인통장사본,사업장등록증)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유류보조금 신청자들에게는 2009년 4월경 서울시로부터 일괄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관내 1,400여대의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1년부터 지급되어온 화물유가 보조금의 지급방식이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기존의 서류 신청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병행 방식에서 전면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로 일원화 된다.

화물유가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2009년 3월 10일까지는 신한카드(주)를 통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지카드 의무 사용화 전면 시행일인 2009년 5월 1일 이후 부터는 복지카드 사용을 통한 유가보조금만이 인정되므로 화물운송사업자는 이점에 유의하여 시행일 전까지 복지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조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카드발급 신청은 ARS(080-800-9009)를 통한 신청이나 전국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을 통해 차량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유류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용달화물협회(지부)☎980-0056 
개별화물협회(☎973-9944∼5),도봉구청 교통행정과(☎2289∼1949)로 각각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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