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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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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3월은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료 및 수도사용량에 근거하여 각층바닥 면적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2008년 12월 31일 당시)와 배기량 및 년식에 근거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 부과됩니다. 

납부일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이며,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지방세 전자납부(http://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http://giro.or.kr)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 문의 산업환경과 2289-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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