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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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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주차장을 갖고싶다』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 지원

도봉구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민영노외주차장 건설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대상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일반의 이용을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되 평면식 주차장보다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인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써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 가능한 자여야 한다. 
 
단, 상업지역 등 주차장설치제한구역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의 시설일 경우 또는 주차장을 설치코자하는 지역의 주차 수급율이 100% 초과시는 융자가 불가능하다.

금액한도는 융자신청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무이자에 은행수수료(연리 0.7%)만 신청인이 부담하면 된다. 

융자 가능여부는 서울시 융자심사위원회의 결정 외에 우리은행의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최종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설치 주차시설의 종류로는 입체식으로 건축물식(건축허가*신고대상)의 경우 자주식, 기계식(높이 8m 초과), 철골조립식(높이 8m 초과)이거나 공작물식(공작물축조신고대상)으로 높이 8m이하의 기계식과 철골조립식주차장(난간높이 제외)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융자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는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289-19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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