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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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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실시
종이형태의 승차권을 복지카드로 개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지하철 승차시마다 매번 종이형태의 1회용 우대승차권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7일부터는 장애인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교통)카드의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1. 단순무임카드 발급대상자 확대 : 2009. 3. 5(목) ~

  
   ※ 신용카드의 경우는 기존 발급대상자와 동일
      - 발급대상 : 어린이(만6세~만12세),청소년(만13세~만18세) 및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2. 중증(1~3급)장애인의 경우 복지(교통)카드 사용범위 확대 : 2009. 5. 15(금)~
  

 3. 버스-지하철-버스간 환승할인 적용 : 2009.3.17(화)~
     - 버스-지하철-버스 이용시 버스 하차 후 환승가능시간 내에 지하철에 승차한 후 지하철 하차 후 환승가능 시간 이내에 버스를 승차한 경우 버스-버스간 환승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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