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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맑은 공기를 마시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우리구는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올 한해 관내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점검 대상시설은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찜질방 ▲병원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등 47개소이며 이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점유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결과를 년 1회 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과 년 1회 이상 자가측정 및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 증가로 두통,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해 환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 초과시에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도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오염도 점검을 실시하여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베이크아웃(난방 후 환기) 같은 저감대책을 권고 하도록 할 예정이다.

** 문의 : 산업환경과 2289-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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