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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구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 작성일 2020-01-13
- 조회수 1525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구민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 대 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 지원금액: 1일 84,180원
○ 지원가능일: 연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의약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ㆍ재산) 기준 모두 충족시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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