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 홈
- 도봉구 소식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 작성일 2020-01-20
- 조회수 1456
【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납세의무자 : 2020. 1. 1.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납부기간 : 2020.1.16. ~ 1. 31.
▣ 납부방법
1. 은행 무인공과금수납기 또는 현금인출기(CD/ATM)
-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이용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거나,
타인세금납부의 경우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조회 후 납부
- 인터넷납부
- 서울시ETAX(https://www.etax.seoul.go.kr)에서 개인로그인 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전용(가상)계좌 또는 카드납부
- 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 납세고지서의 전용(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 ARS(1599-3900)
- 전자납부번호 또는 납세번호 조회 후 전용(가상)계좌 이체 또는 카드납부
▶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확인하여 주세요.
-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분은 서울시 모든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문의 ☞ 도봉구청 부과과 ☎02-2091-2834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