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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0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도봉구, 2020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953필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 414일부터 54일까지 의견서 제출

- 궁금증 해소 위한 감정평가사와 상담및 주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실시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1,95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서울시일사편리시스템(http://kra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 받으며, 의견제출기간 동안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유선으로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제출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현장 참여를 신청한 경우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한다. 현지답사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관련문의 :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209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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