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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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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주요 유형]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건비 부정 수급 등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 민원 → 복지·보조금 부정행위 신고

→ 예산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포상금: 보조금 반환결정 금액의 20%∼30%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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