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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 작성일 2020-07-27
- 조회수 1564
도봉구에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 운영일시 : 2020. 7. 16. ~ (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용대상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
- 내 용 : 지방세 1천만원 이하 세액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불복청구 지원
- 문 의 처 : 도봉구 감사담당관(☎ 02-209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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