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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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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이달말까지 신고 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도봉구는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임을 알리고 자진 신고,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대상자는 2008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납세자이며,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는 별첨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하시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되, 이때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세입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바로 신고 및 납부 하실 수 있다. E-TAX시스템은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할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농협,수협,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 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만일, 납부 기한내(2009. 6. 1)에 납부 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등 지방세 업무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67, 1268, 12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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