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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사람을향한도시 더큰도봉
코로나19 관련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신청 · 가구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인 가구
대상 ·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
· 은행 여신규정 적합 도봉구민(신용등급 1~5등급)
신청
2020.8.18.(화) ~ 8.28.(금) 16:00
기간
융자 · 가구당 5천만원 이하
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 · 연 2%
금리 · 2020. 12.31.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0%)
문의: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64)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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