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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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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지정일 : 2020년 9월 1일
- 금연구역 : 도봉구 관내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 금연거리 지정 구역도 : 도봉구 고시 제2020-128호 붙임 참조
※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마당→고시/공고
- “금연구역 내 흡연” 계도 : 2020. 9. 1. ~ 11. 30. (3개월)
-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 2020. 12. 1.부터(과태료 10만원)
- 문의사항 :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02-2091-4427)

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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